이번 단속은 어촌계 어장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불법 행위 근절을 목표로, 동해・속초해경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 해루질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의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5개 품종(전복, 해삼, 성게, 홍합, 문어) 포획 행위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스킨스쿠버 장비 사용 및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등이다.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품종을 포획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물 판매・유통 행위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불법 해루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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