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구 관리 강화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그간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 왔으며,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통발(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확대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이 실제로 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회수시설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구 반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반납처리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회수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제도 자체보다도 어업인의 이해와 참여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만큼, 확대 시행에 앞서 확대 적용되는 어구 종류와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수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과 회수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이라는 환경적 성과를 넘어, 어업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안전한 조업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 활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라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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