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난 출입국관리법 통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이 이뤄졌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인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 만큼 제도 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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