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은 “현재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더불어 고금리, 건설공사비 상승,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한 대구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 이유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준공까지 최장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라며, “향후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가 호전된 후의 주택 수요·공급관리를 위한 대안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6.7% 줄여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했다.
전 의원은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함으로써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8. 30.)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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