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2020년 10월 신설된 제도로,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심사·선정(디지털서비스)하여 수의·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신속·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기존 조달 절차(약 3개월 내외 소요)에 비해 계약 기간을 약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하여, 공공이 필요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632개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가 선정됐고, 685개의 국가기관에서 1,964건(약 6,421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를 통해 전문계약제도는 공공이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의 혁신기술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인공 지능이 행정·교육·보건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인공 지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국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공 지능 서비스를 먼저 도입하고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현재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는 이번에 선정된 인공 지능 서비스 6종 포함, 총 17개의 인공 지능 융합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로 등록되게 되며, 앞으로 국가기관 등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공 지능 서비스를 수의계약을 통해 다양한 망 환경(내·외부망 하)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융합서비스에는 △가상 모형(디지털트윈)을 시각화하는 인공 지능 서비스, △공공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지원하는 서비스, △생성형 인공 지능 기반의 문서 자동화 서비스 등 다양한 인공 지능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이러한 인공 지능 서비스들을 더 쉽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 지능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공공의 선제적인 인공 지능 서비스 도입·확산을 통하여 국민께 더 나은 행정과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인공 지능 강국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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