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결정·고시된 홀덤펍, 카페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노래연습장, 룸카페,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홀덤펍 등에서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 표시 여부 ▲식품 취급 업소의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함께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등 위반 업소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손창환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청소년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홀덤펍 등 업소의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