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농가당 60만 원을 2회(상·하반기 각 30만 원)에 나눠 지원하는 수당이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하반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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