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오물 풍선 살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탈북민 단체의 활동과 대북전단 살포 지역에 대한 조사 현황을 질의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과 특사경 단속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펼쳤으나, 이번에는 위험구역 지정이 10월 중순에야 이루어졌다”며 대응 지연의 원인을 추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최근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언급하며, 풍선에 포함된 기폭장치로 인한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 배상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위험구역 확대, 피해 지원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 주민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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