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와 7월 1일 기준 290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2개소의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또는 속초시청 민원토지과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민원토지과에 기간 내(9.2.∼9.23.) 방문 제출해야 하며, 속초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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