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까지‘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저소득 청년에서 모든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본 사업의 청년 나이는 ‘강원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만 18세이상 만45세 이하인 사람이며,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를 말한다.
지원내용은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가입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책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구비서류(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를 준비하여 올해 안까지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생활복지) 및 철원군청 민원허가실(주택부서)로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신청 정부2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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