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장은 “태백시 ECO JOB CITY 스마트팜 사업(사업비 190억 원)과 관련하여 2024년 6월 11일 사용료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사전고지 미이행 등으로 패소한 후 즉시 항소하지 않은 사항과 소송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가 없었던 사항은 시 행정의 중요한 실수임을 질타했고, 체납된 임대료는 스마트팜 운영 사업자와 계약 내용에 부합되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당부했다.
정연태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 당초 계약 내용 중 미이행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미영 의원은“스마트팜 시설의 자산임대료 미납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홍지영 의원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통합문화플랫폼과 에코잡현장지원센터 시설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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