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6급 이하 승진자와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 이해도를 높이고 갑질·을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문양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이론과 함께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내용은 △청렴윤리의 의미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사례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금품, 선물, 접대, 경조사 등 상황에 따른 대처법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직무상 갑질 관련 조항(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갑질 피해 시 신고·처리 절차 등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의 기반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욱 청렴한 울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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