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장성군 동화면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대표, 김한종 장성군수, 해광축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월산리 53-1 소재 가축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 하기로 합의했다.
월전마을과 약 100m 거리에 있는 해당 가축우리는 1998년부터 돼지우리로 운영됐으며, 주민들은 2019년 11월부터 악취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장성군청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전라남도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돼지우리는 2021년 6월 폐업지원금을 받고 폐업했으나, 같은 해 10월 한우를 기르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22년 2월 소우리를 신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주민들은 26년간 돼지우리 악취를 참고 견뎌왔는데 또다시 소우리 악취에 시달려야 하냐며 지난 4월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민원을 이첩받은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해광축산은 ▴소우리를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장성군은 ▴해광축산이 소우리를 저온저장 창고로 용도변경 신축을 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와 준공 허가 등 필요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주민들은 ▴소우리 건물이 정부양곡 저온 저장창고로 용도변경 되어 저온 저장창고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월전마을 주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나고, 월전마을이 한층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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