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신규 기초생활수급자가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보장비용 징수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안내 및 부정수급의 종류와 신고 의무 ․ 처벌 규정 등에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신규 수급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중구청 관계자는“신뢰받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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