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본인이 출산한 여성장애인,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장애인이다. 임신 4개월 이상 태아의 유산·사산(인공임신중절 제외)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태아 1인 기준 국·시비 120만 원에 더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인 경우 구비를 추가 지원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구비가 달라 ‘심한 장애’ 15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 원이 지급돼, 총지원금은 최대 270만원(120만원+15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구는 신청자 신분증과 신청서, 출생증명서(또는 출생사실 기재 등본/가족관계등록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장애인지원팀(02-2127-5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출산 이후 돌봄·의료·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출산 가정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아 1인당 2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해 출산·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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