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생명연장 시술을 하지 않도록 결정하는 제도다.
의향서 등록 시 중단되는 연명의료 항목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다.
서산시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가능 기관은 서산시 보건소를 비롯한 10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서산의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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