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용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도로·하천·구거 등이 포함되며,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구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 절차와 관리 체계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으로 무단 점용, 진출입로 파손 등 민원이 반복 발생해 왔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공용지 관련 민원은 총 63건에 달한다.
이에, 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차량 진출입로 775개소에 가로 80cm, 세로 20cm 크기의 허가표지판을 제작·부착했다. 표지판에는 점용 위치, 허가번호, 허가사항이 기재돼 있으며, 정보무늬(QR)를 스캔하면 구청 누리집의 도로점용 메뉴로 바로 연결돼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 신청 절차, 허가기간 등을 정리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했다. 금천구청 누리집에도 전용 메뉴를 신설해 구민들이 공공용지 사용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용지 점용허가의 법적 의무규정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이 제고돼 관련 민원이 감소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도로 무단점용을 방지해 도로 관리와 주민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설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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