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심의기구 구성에 있어 기관별 차이가 커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민옥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나. 서울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이민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관별 편차 없이 통일된 윤리경영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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