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10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체계를 확립하고 분산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항시는 이를 통해 향후 ‘분산에너지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재심의를 앞두고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에너지 모델을 앞세워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 책무, 실시계획 수립 등 9개 조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시계획에 보급 목표, 수요·공급 분석, 무탄소 전력모델 구축, 주요 분산에너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도 적극 대응해 다양한 지역 단위 사업모델 발굴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분산에너지는 미래 도시경쟁력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분야”라며, “포항이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 전문과 의견 제출 방법은 포항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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