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 따르면 3월 24일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국·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산불 대응 상황과 당부사항을 보고 받은 육동한 춘천시장은 “현재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산불은 단순히 우리 안의 자원인 산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각심을 일으켰다.
덧붙여 육동한 춘천시장은 “작은 불씨도 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외출 시에는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캠핑이나 등산 중에는 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춘천시는 현재 매일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며,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헬기를 임차했으며, 진화대원 64명은 춘천시 산림과와 각 면사무소에서 비상 대기하며, 불법 소각 행위를 계도 및 단속하고 있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춘천시는 봄철 산불의 최대 분수령이 될 청명·한식을 전후해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성묘객 실화 방지를 위해 묘지 주변과 함께 사찰, 무속행위지 등 주요 입산로 주변의 감시를 강화한다.
이에 더해 100여 명의 산불 감시원 근무 시간을 특별대책 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조정한다.
또한 본청 및 사업소 현원의 6분의 1이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산불 예방 활동 지원에 나서게 된다.
춘천시 공무원은 공동묘지 및 읍면동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점검한다.
산림이 많고 산불 발생 사각지대가 많은 읍면 지역의 공무원 배치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한편 산림보호법령 개정으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는 불 피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산림 지역에 불을 피우면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