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이후에 이뤄질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기양 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 민보호 울산환경운동연합 대표와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회원 단체인 숲사랑운동본부, 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강살리기네트워크, 자원순환사업협동조합, 환경과학교육연구소 등 지역의 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은 뒤 울산시민의 참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각 시민단체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을 통해 탄소중립과 배출규제에 관한 세계 각국의 동향을 설명한 이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울산시의 기후정책이 거창한 슬로건만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온실가스의 배출 책임은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관자인 손명희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며 “울산의 각 구·군 기본계획수립 과정에 환경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근호 의원도 “울산시가 만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기후정책 대안을 내놓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울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울산시장이 10년마다 수립해서 실행해야 하는 계획안으로, 10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최종 확정됐다. 2030년까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등 2033년까지의 구체적 정책추진 사항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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