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부의장은 먼저 “그동안 풍수해 때마다 고질적인 침수가 벌어지던 대치미도 아파트에 기부채납으로 대형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라며, “스마트 팜이나 반려견 놀이터 같은 주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시설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기부채납 관련 용역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혁신전략과장은 “기부채납시설은 공공시설등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진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복진경 부의장은 25일 종합감사에서 재차 지적하며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등’에는 스마트 팜이나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집행부가 기부채납을 활용하여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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