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 세액이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7월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을 적용받게 된다.
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돼 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모바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전국 통합 ARS 서비스로도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납부에 대한 문의는 세정과 시세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 안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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