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궁금한 점을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상담 접수는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에서 가능하며, 유선 상담 신청예약 후 현장 확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 후 신청인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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