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무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사업장 내 시설물의 안전성과 인명구조장비 비치 및 착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수상레저기구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울산해경 안철준 서장은“많은 시민들이 수상레저를 즐기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우려도 있는 만큼,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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