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자모집 공고에 명시한 입주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영업정지 및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의 책임 있는 사업 이행으로 입주 지연을 예방하여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에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소통하고 주택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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