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는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이나 고수온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및 보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있음에도 여전히 부담되는 보험료와 협소한 보험 가입 범위, 자연재해와 같이 본인 책임과 무관한 할증제 등 기존 한계점을 보완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재해 대비를 통해 어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 목적으로 한다.
김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저조한 가입률, 보험료 부담, 지속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 지원비율 확대와 보장 및 보상의 개선, 할증제 폐지 및 실효성 있는 보험료율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 건의안은 이달 22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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