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 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 분야별 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후인 11월과 4월에도 실제 경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에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도지사가 필요 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1.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용식 의원은 “경남은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인 12~3월보다 11월과 4월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용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왔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를 예측해 경남의 대기환경 여건에 맞게 계절관리기간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전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로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도민의 호흡기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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