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발언에서 “의원 개개인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 제·개정·폐지, 행정사무 감사·조사, 질문권은 법률이 보장한 기본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임위 소속을 이유로 발의와 자료 요구를 차단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 없는 월권”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구정질문 준비 과정에서 실제 피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타 상임위 관련 자료 요구가 금지되어 구정질문을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없었고, 결국 자료 확보가 마감 직전에야 허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의원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무너뜨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조치가 의장단 회의의 합의가 아닌, 소수 인사의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협치가 아닌 전횡이며, 민주적 의회 운영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의원 권한을 제한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곧 구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봉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강서구의회는 특정인의 전횡이 아니라 23명 의원 모두의 합리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운영돼야 한다. 의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의원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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