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5일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관리비용으로 총 56억 원 이상의 도비가 투입됐지만, 같은 기간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약 1,218억 원은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과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음에도 정작 관련 수입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언급하며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일부 과태료는 제주도지사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강원특별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 단속, 인프라 구축 등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선 안 된다. 재정 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위해 과감한 세입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물론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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