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매주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시·도는 집행률이 부진한 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집행 지침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금·기성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비 미교부 등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기재부 주관)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주요 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과 국가-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인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유휴재산 등을 정비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공유재산대장과 기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해 정비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기한 내(’24.4월~’25.6월) 차질없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4월)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는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경기 회복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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