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미술관이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상반기(1월~8월) 민원 접수현황 및 민원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과거 탈옥수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의 수배 전단을 차용한 작품(이동기 작 '수배자' 1998)이 왜 북서울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냐는 항의성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이동기 작가의 과거 작품들을 전시한 바 있다. 해당 전시물 중에는 이동기 작가가 1998년에 선보인 '수배자'라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작가의 의도 및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자칫 범죄자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작품이 굳이 공공미술관에 전시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미술관측은 예술작품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겠지만, 단순 수배전단에 불과해 보이는 이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진열하는 것이 대체 무슨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이런 작품을 그리는 것은 작가의 자유다. 그러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초·중·고생 등 학생들도 많이 관람하는 공공미술관에 굳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작품을 진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재차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장은“지적 내용과 민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는 전시물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철저히 수요자인 시민의 뜻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술관 내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작품의 진열을 걸러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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