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해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울산은 지난해 강릉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부 무장애 관광도시로 선정돼 2026년까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관광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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