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K무비·K푸드·K컬쳐 등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외교 및 문화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 정책고문 조례 개정안은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협력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평가에 대한 자문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고문들이 집행부에 형식적 자문을 넘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개정안은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했으며, 사업 범위에 민간단체 및 법인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는 보다 다채로운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건의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의견을 사업 설계에 반영하여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높이는 주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강산 의원은 “이번 조례 의결으로 서울시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공외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백범 선생이 강조한 문화강국을 향한 길에는 여야와 좌우가 따로 없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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