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성군 동부전선 DMZ 안쪽 고황봉 비축선 일대에서 원인불명의 산불이 발생했다. 눈앞의 산불을 지켜보면서도, 기존에는 복잡한 진입 승인 절차로 인해 진화 헬기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따랐다. 접경지역에서 소방헬기가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P518구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소방)→제3군단→지상작전사령부→유엔사령부를 거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됐다. 이 같은 절차는 산불이 대형화되기 전 골든타임 내 초기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전철수 고성군 부군수는 지난 3월 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의 산불 대응 공동현안을 놓고 제3군단과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제3군단은 “군단 지역에 대한 NFL 진입 승인 권한이 군단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라며, 진입절차 간소화와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고성군과 제3군단은 실무협의를 통해 비상연락망 등 상황공유체계를 활용하고, 군이 항시 대기 중인 항법사 탑승 또는 군 헬기의 선도 비행을 통해 민간 헬기가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현재 제3군단은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자체 요청 시 군 헬기 엔진 가열이 완료되는 즉시 민간 소방헬기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의를 주도한 전철수 부군수는 “이번 조치는 백두대간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동부전선 군 병력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고성뿐 아니라 양구군, 인제군 등 동부전선 전체 지자체가 함께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육군 제3군단 상생협력실 김경언 대외정책협조실장(중령)은 “앞으로도 제3군단은 고성군 등 동부전선 지자체와 함께, 지작사·합참·유엔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전선의 한 민통선 접경 현내면 주민은 “8군단과 3군단의 통합 이후 물리적인 변화뿐 아니라 군과 지역사회의 생활과 문화가 함께 융합된 성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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