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며, 재해사망군경‧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공무원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가 강화된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강남구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대상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예우수당 월(月) 10만원, 위문금 연 3회(설, 추석, 호국보훈의달), 생일 축하금(보훈수당 대상 中 80세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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