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 추진되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형 우수 인재(F-2-R) 18명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7명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는 별도의 배정 인원 없이 모집한다. 신청자는 학력 및 소득 요건,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고성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은 오는 4월 중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리조트, 외식업체, 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내용 홍보 및 수요 업체를 발굴하여 외국인 근로자와의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과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함께 지역 내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므로, 우수한 외국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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