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5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 61기중에 절반 가량인 29기가 몰려 있으며, 석유화학 제철 등 고탄소 산업이 밀집해 있는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지역이다.
문제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적용이 지방세법에 금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발전소별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수준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공무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진섭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탄력세율 허용과 함께 화력발전 외부비용 수준(전국 평균 kwh당 8.6원)을 고려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신현섭 도 세정팀장, 최웅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신유호 단국대 교수, 이희재 창원대 교수, 신근정 사단법인 로컬에너지랩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사용하는 연료(유연탄과 LNG 등)와 환경설비의 관리수준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르고 발전소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주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외부비용 수준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범 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대기오염물질 감축관리 등에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학술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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