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달 단체 3개소 3품목에 대한 신규신청, 단체 18개소 13품목에 대한 연장신청을 접수했다.
사전 신청기준 적합 여부 및 현지 조사를 거쳐 신청기준 미충족 단체를 제외하고, 최종 공동상표 심의 대상으로 19개소(신규 2, 연장 17) 15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생산자 조직 규모, 품질관리, 유통능력 등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엄정한 평가를 진행해 신규로 생강, 대파 등 2개 품목을 승인했다.
또한 사과, 포도 등 13개 품목을 연장승인해 청원생명브랜드는 기존 사용단체를 포함해 총 23개 품목(쌀 제외) 35개 단체에서 상표권을 사용하게 됐다.
청원생명 상표사용은 청주시 내에서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가 GAP, 친환경 등 1개 이상 정부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상표사용 승인을 받으면 2년간 사용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식품의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유지할 것”이라며 “고품질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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