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23세(2002~2005년생)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 관람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최대 3년의 연령 가산이 적용되어 사실상 만 26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대해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군 복무로 인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남성 청년들의 형평성을 일정 부분 보완한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해당 제도의 이용 가능 문화 분야가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발레, 국악 등으로 한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서울시 문화본부는 영화, 대중음악 분야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관람 접근성이 용이하고 기활성화된 편이라 청년문화패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활동은 영화가 57%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대중음악·연예(14.6%), 뮤지컬(6.4%), 연극(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며 “그런데도 청년문화패스 이용 대상에서 영화와 대중음악 공연이 빠져 있다는 점은 정책 소비자인 청년의 문화 소비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실제로 서울시 문화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청년문화패스를 통해 20만원 전액을 사용한 청년은 전체의 20%에 불과했고, 2023년에는 이보다 낮은 16%에 그쳤다”며 “이는 이용 가능한 장르가 청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거나 선호도가 낮다는 현실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화는 뮤지컬이나 무용 등 장르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청년들이 한도 내에서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효용성 모두에서 장점이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에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소극장도 많아 기초예술의 육성 차원에서도 영화 분야를 문화패스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청년들의 문화 소비 취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화 역시도 청년문화패스 이용 가능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문화본부에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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