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충1차 집합교육 대상자는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민방위대원들이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1, 2년차 민방위대원은 4시간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의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미이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부터 핵 및 화생방의 위험성과 대처방법(3훈련비행단), 심폐소생술(CPR) 방법(사천소방서)에 대한 실전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내실화를 다졌다.
또한, 사천시 재향군인회 문정택 회장이 분단국가의 현실을 되새기고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에 대해 오는 11월 중 최종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최근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대원들의 재난대응 능력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