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은 분당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주차장 위탁업체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지지부진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위탁업체는 주차장을 운영하며 탈세, 차명계좌 사용, 불법 시설 운영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주차장 수익금만 무려 약 190억 원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오피스텔 관리단에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여러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관련 수사는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집합건물 관련 법령은 행정 편의에 따라 설계돼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만큼 제도 개선 및 신속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집합건물 현장 단속 및 상담 등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한 담당 부서 인력이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에서는 ▲ 분당경찰서의 신속 수사 필요 ▲ 경찰청의 공정하고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한 책임 자세 촉구 ▲ 법무부의 집합건물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 결의문을 통해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련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권리 강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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