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의원(팔룡, 의창동)은 이날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문은 △지방세징수법 개정 △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부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창원레포츠파크를 운영하며,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세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륜·경마 등 레저산업에는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등이 부과되는데, 레저세·지방교육세는 도세로,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분류돼 창원시는 레저세의 3%만을 징수교부금으로 분배받는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교통 혼잡 및 각종 행정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라며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세수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레저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하고, 현재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교육세에도 징수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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