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은 물순환의 범위를 기존의 ‘빗물’에서 ‘유출지하수’까지 확대하여 도시 물순환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빗물과 함께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변경해 관련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저영향개발(LID) 계획에 유출지하수 처리·이용·함양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연구·개발, 홍보·교육 전반에 ‘빗물과 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을 반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기존의 빗물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유출지하수까지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앞으로 빗물과 지하수를 포함한 물순환 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민 모두가 물 부족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미래세대를 위한 물 환경 보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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