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직면한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기금 신설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촉구하며,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국세 수입 감소가 지방재정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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