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의 사망사건(이하 “해당 사건”이라 함)을 계기로 현시점에서 도교육청 교육행정제도의 맹점을 살펴 보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윤영숙 의원은 해당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을 교육행정제도의 허점인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에서 찾았다. 전북의 경우 ‘학급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있어 업무과중 등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윤 의원은 이에 관한 대책·개선방안으로 △1인 행정실에 고경력자 우선 배치 방안과 행정실무원의 충원 방안 등을 포함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의 적극적·종합적 재검토 △도교육청의 전보희망제 개선 △직장 내 괴롭힘과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 해결 대응책 마련과 매뉴얼 개발 등을 제안하며 반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김제 모 초등학교의 안타까운 사건은 교육행정적 제도가 미비해 일어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최근 익산 모중학교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 도청, 도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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