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서산시가 아직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 추진 전에 적용 대상, 제도 실효성, 재정 소요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기초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민과의 대화는 가선숙 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관계자,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출자·출연·위탁기관 종사자, 시민단체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가 의원은 인사말에서 “충남도와 6개 시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이 2024년부터 도입을 추진했으나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그래도 임기 안에는 주민들과 함께 현실적인 생활임금제를 시행해 보고자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일하는 시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기준”이라며 “서산시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화에서는 도입 필요성, 적용 범위, 예상 재정 소요,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서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신입 직원 급여가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일하는 인력이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며 “예산이 무한정 늘 수는 없지만, 적정 범위에서 조금씩 개선을 시도한다면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참석자 역시 “충남도와 여러 시군은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서산시는 아직도 도입하지 못한 상태”라며 “최저임금으로는 기본 생계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좋은 사용자 역할을 해야 민간 영역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가 의원은 “오늘 들려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서산형 생활임금제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라며 “일하는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서산의 현실을 기반으로 한 제도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해 가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선숙 의원은 평소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아동, 여성, 다문화 가족, 소상공인, 노동자, 여성농업인, 이북 도민 등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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