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창 수여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에는 성인 문해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 교사, 관계자,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문해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인 문해교육을 묵묵히 이끌어 온 분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그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표창 수여 조항 신설은 단순한 형식적 규정이 아니라, 성인 문해교육의 가치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성인 문해교육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학습 기회를 놓쳤던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향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와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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