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법령은 일정 규모 미만 시설이나 법 제정 이전에 건설된 시설을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생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이 많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회에 제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체인화 편의점 57,617개소 중 24.1%가 50제곱미터 미만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편의점 네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법률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장애인등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전문가 자문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단 10센티미터의 문턱도 장애인등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된다”며, “법률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우리 지방자치가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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