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더베이101’이 본래 해양레저기지로 허가를 받아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고급 레스토랑, 주류 판매점, 상업용 임대시설 등이 운영되며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따라 매년 약 7천만 원의 토지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부산광역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체적으로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감면 여부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운대구청에 대해 ‘더베이101’의 사례와 같이 제도의 미비로 인한 세금 감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발의한 원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우2·3동 지역구)은 제안 설명을 통해 “상업적 운영이 주가 된 시설이 공익 시설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부산광역시 및 관련 단체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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